지연 땐 조합에 공사중지 등 강력 대응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제공
[평택(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평택시는 15일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에는 공사 중지 조치할 수도 있다고 통보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로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은 시행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에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속한 학교용지 매각을 독려하고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초등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교지구 학교용지는 체비지로 '도시개발법'제34조에서 사업시행자(조합)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학교용지를 포함한 토지는 '도시개발법'제39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사업시행자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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