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김영란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9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강 청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방위사업청 대변인 예정자, 국방부 출입기자 2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27만2000원을 사용해 1명당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3만원의 2배 이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에는 '홍보·공보 업무 담당자 격려'라는 명목으로 모두 8명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때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해 국무총리가 모든 모임을 자제토록 한 시기였음에도 회식하고 이를 허위로 공지하기까지 했다"며 "국무조정실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징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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