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는 쿠팡 송파 1 캠프에서 이모 씨가 사망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3시께 이씨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씨를 찾았다.
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돈을 벌기 위해 자녀와 배우자를 지방에 두고 서울로 올라와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지난해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배우자에게 수시로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조는 “고인의 임금은 한 달에 280만 원으로 심야 노동을 전담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갓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택배연대노조는 8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과한 심야배송이 이씨의 과로사로 이어졌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경찰은 이날 이씨의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
한승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