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지역 미등록 공장 기숙사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무료 선제검사에 응하지 않다가 기숙사 운영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약 4000여 곳 미등록 공장에 선제검사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2곳에 확진자 발생 시 즉시 후송조치가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조광한 시장은 "신속한 선제검사로 숨어 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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