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료 선제검사에 응하지 않다가 기숙사 운영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약 4000여 곳 미등록 공장에 선제검사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2곳에 확진자 발생 시 즉시 후송조치가 가능하도록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조광한 시장은 "신속한 선제검사로 숨어 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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