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제공
[고흥(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2010~2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됐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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