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데일리한국 변우찬 기자] 인천광역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434억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1만717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95대), LPG 화물차 전환(500대) 등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다. LPG 화물차 전환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로,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진행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려는 차량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가 차량소유자에게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를 안내한다.

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산정기준 금액은 이전보다 약 30% 인하됐다.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24~39% 낮아졌다. 1톤 화물차는 차량소유자의 부담금이 372만원에서 281만원으로 91만원 줄었다. 자기부담금은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면제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확대한다.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추가보조금 30%를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는 인천시 대기보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정책과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자동차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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