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최모씨(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 최모씨는 24일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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