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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가 연장된다.

24일 방역당국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25일까지로 예정된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 왔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과정에서의 방역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날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격리해제 전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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