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범죄,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범죄를 제재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고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진료 중에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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