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데 따른 조처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참고인 신분이던 지난 설 연휴께 “현안이 많아 업무가 바쁘다”며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이어 설 연휴 직후인 17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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