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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관한 재판이 다음달 재개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지난 22일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중 2명이 변경된 후의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4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기일을 미뤘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규정이 형집행 종료 시점이 아니라 유죄 판결 확정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경가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조차 어려워질 경우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와 인수합병(M&A) 전략 등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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