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침수된 부산 초량 지하차도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지난해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당시 재난재해 총괄 책임을 맡았던 이모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구청의 피해 회복 관련 계획, 피의자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3일 부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이모 동구 부구청장 휴가 중이던 구청장을 대신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이 부구청장은 지하차도 시설관리와 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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