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석정 기자
[목포(전남)=데일리한국 방석정 기자]코로나19로 23만 목포 시민이 하나가 돼어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8월 목포시의료원에 경기지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10여명이 입원 치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에도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코로나 환자를 이송해 치료할 때는 목포시의료원 입원 환자와 외래환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치료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목포시 산하 기관이고 목포시장에 관리감독을 받는 의료기관이다. 당연히 23만 목포시민과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마땅했다. 그런데도 목포시의료원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목포시의료원은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김종식 목포시장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목포시의료원은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시장을 허수하비로 만든 셈이다.

경기지역 확진자에 대한 비공개 치료가 뒤늦게 알려진 것은 목포시의료원의 한 여직원이 언론사 기자인 아버지에게 귀띔하면서 공개됐다. 여기에 병원 관계자가 여직원의 아버지에게 확인을 해주면서 보안에 헛점이 드러났다.

감염병 예방법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명시돼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23만 목포시민과 시의료원을 찾는 환자에 비난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고 의료원 내부 사정을 기밀에 붙여야 하는 직원 관리까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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