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까지 신청받아

군위군청 전경. 사진=군위군청 제공
[군위(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군위군은 다음달 5일까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올해 LPG 신차 구입 지원 대수는 10대, 군은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배출가스 저감과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신청 방법은 군위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고, 군위군에 등록돼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등의 체납도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 기간동안 접수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해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등을 지참해 3월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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