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구미시 진상조사 착수

사회적 거리두기 이미지 컷.
[구미(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구미시산림조합장이 이사·대의원 등 11명과 지역 식당에 모여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구미시산림조합장과 시민 등에 따르면 김병철 조합장은 지난 17일 이사·대의원 등 11명과 선산의 한 식당에서 점심(갈비) 식사를 했다. 설 명절 후 조합 단합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18일에도 식사 모임은 계속됐다. 김 조합장은 이날 고아읍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이사와 대의원 8명을 초청해 점심(전골) 식사를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조합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식사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방역수칙 위반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구미시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구미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규정 위반이다. 식사를 한 사람과 식당 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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