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대 수사의뢰 3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로 치열한 법적다툼 예고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세종대에 대한 종합감사 후 수사의뢰한 3건의 진정 내사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종대 감사관련 진행 중인 일부 고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교육부가 무리하게 사학 감사를 진행한다는 일부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특히 세종대 이외에도 고려대 연세대 등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던 대학들도 관련자 상당수가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세종대처럼 주요 사안에 대해 무혐의가 내려질 경우 교육부 감사에 대한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세종대·검찰·교육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3건의 업무상배임 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 유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혐의의 경우 검찰은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대양학원 수익용 기본 재산관련 업무상 배임 건에 대한 주 모 이사에 대한 수사의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교육부는 주모 이사의 경우 유모 이사장과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2019년 5월 경까지 대양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서울시 소재 토지 3필지를 한 투자개발회사에 임대하면서 법정 수익률 확보 기준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료를 받아 대양학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세종대 상징 건물인 대양 인공지능(AI)센터 수의계약과 관련한 신모 전 세종대총장과 임모 세종대 전 총무처장에 대한 특가법상 ‘배임’혐의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교육부는 앞서 신모 당시 총장과 임모 총무처장이 공모해 2016년 대양 AI센터 건설과 관련 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가격을 증액해 업체에 이익을 얻게하고, 세종대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에 따라 유모이사장 등 관련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일단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임원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철회할 가능성이 적어 세종대와 교육부간의 법적 다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 관계자는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국내 대학 중 5번째 수준”이라며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종대 관련 고발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대학과 법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건에 대한 ‘무혐의’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의뢰 건에 대한 형사적 문제와 관할 행정기관의 지휘 감독 측면에서의 행정조치는 별개이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지만, 무혐의 결과가 (행정조치에)반영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결과 혐의가 나오면 결과에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의뢰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무리한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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