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결론”
2월1일부터 도민 1399만명·외국인 58만명도 포함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달 1일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첫 머리에서 지난 27일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온 사실을 소개하며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은 19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도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이다.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하고 요일별 5부제도 적용한다.

1주차 (3·1∼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2주차(3·8∼13일)까지는 1960∼1969년생, 3주차 (3·15∼20일)까지는 1970∼1979년생, 4주차 (3·22∼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 147만명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는 4·1∼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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