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반발해 낸 소송중 하나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고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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