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심석희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의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징역 10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