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서 협약식

1월 19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 택배 노동자 ‘분류작업’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오던 택배업계 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은 철회될 예정이다.

21일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새벽 정부가 낸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노사와 국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날인 20일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는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택배기사에 분류작업을 맡겨왔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작업 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라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안에는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간 노동 제한 등 과로 방지대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노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약식을 연다. 택배노조는 또, 이날 오후 총파업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진다.

택배노조측은 “이날 새벽 사회적 합의기구에서의 합의가 극적타결됐다”면서 “총파업 등에 관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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