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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대폭 오르자 정부가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신선란과 달걀 가공품 8개 품목은 6월 말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계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계란 수요가 늘어 1월 19일 기준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이 충분하지만 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5.1% 높은 수준을 보이는 중이다.

또한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 대비 사육마릿수와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0%, 18.0% 높은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계란의 경우,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과 계란가공품 등 8개 품목(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계란을 20% 할인 판매 중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므로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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