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간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64)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특수단은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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