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이를 두고 약 4년간 이어진 삼성의 사법리스크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실형을 면할 경우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준법감시위가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