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실형을 면할 경우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준법감시위가 실제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김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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