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여수(전남)=데일리한국 정상명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 4000여 건, 9억 6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1493건(3.4%) 늘어났고, 부과세액도 2900만 원(3.1%)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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