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불명확해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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