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인 양 양모 장 모씨의 첫 공판을 이날 연다.

또,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 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정인 양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여부를 법리 검토 하고 있다.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에게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인 양은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지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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