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재사용 주사기로 마구 찔러…한 마리당 20만원 이상 순천시에 청구”

동물보호단체, "순천 A동물병원 횡령·탈세·불법 있었다" 주장

호남권동물연대 제공
[순천(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전남 순천시의 한 동물병원이 유기견 100여마리를 불법으로 고통사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금 청구,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12일 대한동물사랑협회 등 호남권지역 호남권동물연대와 A동물병원 전 직원 등에 따르면 A병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고통사 시킨 유기견이 100마리가 넘는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동물연대는 A동물병원 Q원장이 유기동물을 안락사할 때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포획 당일 바로 안락사를 시킨 적도 있었다고 전 직원들은 증언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열흘의 공고 기간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직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처리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안락사를 시행하려면 6개 조항(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에 포함돼야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진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호남권동물연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등록된 순천시직영보호소의 안락사 숫자는 132두였다”며 “그러나 지난해 A동물병원에서 고통사시킨 유기견 중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호남권동물연대는 “유기견을 구조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A동물병원에서 고통사시켰다”며 “A동물병원은 안락사 시 유기견 한 마리당 20만원 이상을 순천시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동물사랑협회 이은주 대표는 “순천시와 위탁 계약이 이뤄진 다른 동물병원까지 포함한 안락사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순천시와 유기동물보호소 등의 동조 내지 방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Q원장은 유기견에게 주삿바늘을 닥치는 대로 찔러 넣어 폐나 다른 부위로 주사약이 들어가거나 피부를 뚫고 나와 주사약이 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호남권동물연대는 “Q원장은 반려동물에 사용된 주사기는 물론이고. 일회용 수술용 칼, 봉합실, 수액 줄과 나비바늘 등도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사액을 뽑고 남은 빈병에, 남은 주사액을 채워 재사용하거나 병원 싱크대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 및 사용한 증거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확보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케타민을 TNR 수술을 하는 길고양이에게 투여하고 발작을 일으킬 때 쓰는 페노바비탈을 신고 없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호남권동물연대는 "A동물병원이 순천시청에서 지원한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며 백신 접종비를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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