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포 즉시 시행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기존의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났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노동부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 기금을 설립하면 기존 사내 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대기업이 사내 기금을 공동 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더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안도 의결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중소 사업주와 함께 근무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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