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외노조 시행령 조항, 노동3권침해"

법외노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법판결 앞둬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과거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은 참여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지만,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또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이 된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복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한 바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을 직권 면직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이후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 노조전임자, 사무실지원, 직권면직자 복직전임자 33명의 복직 절차와 방법 등 향후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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