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2월 3일 실시되며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문항 유형과 배점 등 시험 형식, EBS 수능 교재·강의와의 연계율 등은 지난해와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4일 발표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23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에 사용되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품목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한국사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독서 △문학에서 출제된다. 수학 가형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고, 수학 나형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져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이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공된다.

수험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또한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실당 수험생 수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였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시험에 응하지 못한 수험생은 12월 7∼11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된다.

이밖에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등이 제공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