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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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심의결과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보다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정해졌다.

기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6인가구 662만8603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올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내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로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 146만2887원으로 오르게 된다.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며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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