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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법원이 일명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등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공범들의 추가 기소 사건을 기존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나눠 배당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 태평양 이모군,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 등을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0부는 이들의 앞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강훈과 한모씨 역시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추가 배당됐다.

이들 재판부는 향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기존 사건과 추가 기소된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전날 조씨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고, 이들이 청소년·성인 피해자 74명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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