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챠량 속도가 시속 60㎞ 이하로 제한된다.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경찰청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시흥대로는 서울 시내에 마지막 남은 시속 70㎞ 구간 일반도로였다.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모두 시속 60㎞ 이하가 되는 것이다. 일반도로는 올림픽대로 등과 같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주변에 인도가 있어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하는 도로다.

시흥대로의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표지가 바꿀 계획이다. 구간 내 운영하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제한속도 하향 시점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재개할 예정이다.

시흥대로 속도제한을 하향 시킨 까닭은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왼쪽·오른쪽으로 굽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시흥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4∼2016년 1186건으로 집계됐다, 2014∼2017년 사망 사고도 12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로 낮췄다. 올해 초에도 서오릉로와 북한산로 2개 구간의 제한속도도 낮췄다. 경찰은 앞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기준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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