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5시 15분께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불이빌딩 앞 인도에서 김 모(52) 씨가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정 모(78·여) 씨와 서 모(22·여) 씨에게 각목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부산 도심 대로변에서 여성 2명에게 '묻지마식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 김 모 (52) 씨는 강남역 여성 살해 피의자처럼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동래경찰서는 김 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왔다.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김 씨는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40여만 원, 주거급여 11만 원 등 50여만 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김 씨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정신장애 3급 판정을 유지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김 씨는 구청의 계속된 요청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구청은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기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 씨는 이마저 거부했다.

결국 김 씨는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지난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인 40여만 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 원가량만 받아왔다. 경찰은 이때부터 김 씨가 생필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이틀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 알지 않느냐? 죽이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계속할 뿐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던 김 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씨에게 각목에 맞은 정 모(78·여) 씨와 서 모(22·여)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정 씨는 눈 밑과 어깨,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서 씨 역시 머리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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