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황혜진 기자] 4·13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사무국장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오후 10시께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부천교육지원청 사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벌이던 중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국회의원의 사무국장 B(33)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와 함께 최소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3일 오전 8시께 부천 내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당 C국회의원 보좌관 D(58)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려 사법 처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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