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지 기자
[데일리한국 신수지 기자] 국민의 3대 의무인 병역 문제를 놓고 법원이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한쪽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 면제가 로또냐”는 비아냥도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전체 입대 인원의 0.2%에 불과해 군사력 저하를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 청주지법에서는 같은 이유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경민 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는 실정법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견 광주지법 판결대로 이젠 병역 의무를 경찰 업무나 공익근무 등의 대체 복무로 이행케 하는 것도 사회적 논의구도 아래 생각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언급한 대로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적어도 국방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개개인이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도 역시 현행법에 따라 그에 맞는 공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전에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병역을 거부하는 대신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병역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란 점, 이전의 같은 교인들도 병역을 거부하며 처벌을 감수했던 점, 향후 군대 기피를 위해 위장 교인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본 이번 판결은 공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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