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년 만에 관리 대상자 12배 증가
장비 예산만 50억 원

사진=데일리한국DB
2008년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미성년자 유괴범·살인범에서 지난달 19일 상습 강도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 파주에서는 외상값을 주겠다고 음식점 여주인을 모텔로 유인한 뒤 강간을 시도한 강모(6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는 관리 대상자의 위치만 파악 가능할 뿐 범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방 효과 논란이 있어왔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실시된 후 관리 대상자는 2008년 151명, 2009년 127명, 2010년 393명, 2011년 932명, 2012년 1,032명, 2013년 1,711명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날달까지 1,885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져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관리 대상자가 70명이고, 지난해만 30명이 같은 사례로 적발됐다.

현재 대상자에서 적용 대상을 강도범까지 확대하면 올해 말 2,600명, 내년 말까지 3,000명을 넘어설 예상이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는 시행 6년 만에 12배 이상 늘어났지만 감독 인원은 2배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법무부는 2017년까지 200여명을 충원해 현재의 2배 이상 관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예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 개당 170만 원이 넘는 전자발찌를 내년 말 기준 3,000명 분으로 계산하면 장비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국민의 적지 않은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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