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도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주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고 판매업주를 면책하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공약했다.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며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어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방영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되자 해당 식당이 영업정지를 받는 내용이 나온다.

이 후보는 또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면서 현재 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것을 공약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인과 같이 형사책임을 지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의 수는 96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6576명으로 집계됐던 2016년에 비해 약 46%가 증가한 수치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계된 촉법소년은 총 3만 9694명이었다.

이 기간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가 2만 1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898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강간·추행이 1914명, 방화가 204명이었으며, 살인과 강도는 각각 8명과 4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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