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법원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간의 '양자 TV 토론'에 대해 방송금지를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9일 양자 TV토론에 대해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라며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토론회 개최 시점이 대선을 40여 일 앞둔 설날 직전에 방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파급력은 위력적일 것"이라며 "지상파 3사가 양당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점은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사유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 후보와 윤 후보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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