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만9026㎡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건축물 신축 가능해져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전체 면적은 905만3894㎡로, 여의도(290만㎡)의 3.1배에 이른다.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의 개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 의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강원·인천의 해제 면적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통제보호구역 369만9026㎡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강원 철원군,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시·광주시·성남시 등이다.

당정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여의도 11.8배)도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고양시·양주시·김포시,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군·연천군·양구군·양양군 등이 해당한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을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

박 의장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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