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통해 줄어드는 휴게시설 용적률로 보상"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마련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했다는 기사링크를 공유하며 "노동 존중 사회는 기본부터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누구나 인간답고 쉬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다는 상식,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만들겠다"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폭염이 와도 눈이 쌓이는 한설에도 누구보다 일찍 하루의 문을 여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7년 전 화장실에서 청소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다"면서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하실 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여러 노동 문제 중 특히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보장에 주력했던 이유"라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공공·민간부문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경기도시주택공사 설계지침에 휴게시설 마련 명시 등의 조치를 열거했다.이 후보는 "지난 7월 휴게 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법률과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안착해 '쉴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면적을 용적률로 보상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더욱더 촘촘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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