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고인 업적 기리고 예우에 만전 기하겠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지난 26일 세상을 떠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진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제4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 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다. 이는 행안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는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장례는 5일 동안 치러지며, 이 기간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해 '내란죄'로 처벌, 전직 대통령이 가지는 예우를 박탈당했다. 하지만 국가장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의 장례 실시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의 장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17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복권·예우 박탈 등이 국가장 시행 제한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정부의 결정에 따라 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장례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빈소 설치, 운영, 영결식,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국가장이 치러지는 것은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11년 이전에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지만, 그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전직 대통령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나,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제외하고 있다. 유족 측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파주 통일동산 인근을 묘역으로 조성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대통령의 장례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유럽 순방차 출국을 앞둔 만큼, 해당 안건은 김 총리 주재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에 이어 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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