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동안 적용

송영길(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인하된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하면 기름값을 월평균 2만원 아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는 2018년 유류세 15% 감면 조치에 이은 역대 최대 인하 폭이다.

이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인하)였으나 오늘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의 20%(인하안)로 결정했다"며 "당정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감) 효과가 2조5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6000억 원 정도의 감액 효과를 볼 수 있어 이를 정부에서 수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의 현재 할당관세율(2%)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 4분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쌀과 계란 같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 할인 판매 등의 계획도 세웠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논의한 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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