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일일이 보고받았다면 배임 혐의 피하기 어려워"
1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네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 지사가 서명한 자료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15년 2월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성남의뜰(SPC) 출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가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지사가 서명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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