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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19년 만이다.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 논의는 2012년 세종시장 선거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했다.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여야는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여왔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의결에 따라 올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같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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