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11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6일 마지막 회의를 끝낸 8인 협의체는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체 참여 의원들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모은 정정 및 반론보도 활성화와 관련된 설명만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니 반론 청구를 표시하고 청구 요지를 댓글창 등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요지가 무엇인지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언론사 편집권과 관계없이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해보자고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마침 언론단체들도 자율기구를 만들었다"며 "그분들도 정정 및 반론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자율규제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함께 상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법안 협의를 진행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일단 수순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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