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공군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고(故) 이 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 모 준위 측이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노 모 준위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첫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준위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당시 범죄 피해의 고소·고발 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며 “보복 협박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면담 강요와 강제추행 혐의도 부인했다. 노 준위 측은 군검찰이 제시한 사건의 증거 대부분이 이 중사가 아닌 다른 인물들로부터 제기된 ‘재전문 진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는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3월 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했다. 이 중사는 이런 사실을 신고한 뒤 본인 의사에 따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하지만 신상 유출 등에 따른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면담 강요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지난 6월30일 구속기소 됐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다음주 중 노 준위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노 준위 사건과 관련한 증신 신청과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장 모 중사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국방부 근지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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