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달 6일 개정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여권발급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단 지문 확인이나 안면인식, 상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챙겨 여권 수령처로 가야 한다.
아울러 외교부는 18~37세 병역 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국외여행허가서’를 내야 하는 절차도 없앴다.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갈 땐 여권과 별개로 병무청장이나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된다.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오랜 기간 머물러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적용 대상은 현역과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이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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