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규정 국무회의 통과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포함

여름 휴가철을 맞은 2일 오전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에서 피서객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올해부터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까지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당장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광복절과 개천절에는 다음 날인 8월16일(월요일)과 10월4일(월요일)에, 한글날에는 다음다음 날인 10월 11일(월요일)에 쉰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적용된다.

앞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통과될 당시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두 날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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