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앞으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는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경험이 있어도 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심사형과 달리 청년이 ‘선발형 특례지원’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해선 최근 2년 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아르바이트나 인턴활동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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